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창문 의무설치)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3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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