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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구 ○○동 30의 20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4. 28. 육군제○○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육군○○학교에 입학한 뒤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폭발사고로 좌측 엄지 손가락 첫마디와 둘째 손가락의 둘째 마디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51년 4월경 폭발물 폭발사고로 입은 상이부위를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4. 4. 28. 육군제○○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육군○○학교에 입학한 뒤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폭발사고로 좌측 엄지 손가락 첫마디와 둘째 손가락의 둘째 마디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1954. 11. 6.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대전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입대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군에 입대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확인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중 폭발물 폭발사고로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하기 전인 1951년 4월경 폭발물 폭발사고로 입은 상이부위를 치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상(발병)지는 청구인의 본적지인 경상남도 ○○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11. 26. 명예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4. 2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학교 소속으로 있던 1951. 3. 12. 경남○○에서 근무중 상이(원상병명 : 좌수모지, 2지절단, 현상병명 : 제1,2수지 절단, 좌측)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진단명은 “좌수모지 제2지절단”, 최종진단 및 합병증은 “절단 제1,2수지 좌측”, 수상(발병)지는 “경남지구 ○○군”, 수상(발병)연월일은 “1951. 3. 12.”, 원적은 “경상남도 ○○군 ○○면 ○○리”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의 기왕증과 현병력을 구분하여 기재하면서 기왕증으로 “1951년 4월경 폭발물 폭발로 좌측 모지의 제1관절과 제2지의 제2관절 절단을 생하였음”이라고, 현병력에는 “좌측 1,2 손가락과 함께 영양상태, 폐, 심장, 얼굴, 입술 등에 관한 증세(정상여부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육군○○학교는 1950. 9. 8.부터 1951. 11. 8.까지는 경상남도 ○○에 있었고, 1951. 11. 8.부터 1994년도까지는 전라남도 ○○ ○○리에 있었다. (마)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773번지(전호적지)에서 출생하였고, 1992. 4. 27. 전호적지로부터 경상남도 ○○시 ○○구 ○○동 30번지(현 본적지)로 전적신고되어 편제되었다. (바) 1999. 2. 2.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수지 절단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99.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7.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4. 4. 28. 육군제○○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을 받고 육군○○학교에 입학한 뒤 교육을 받던 중 폭발물 폭발사고로 좌측 엄지 손가락 첫마디와 둘째 손가락의 둘째 마디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3년 전인 1951. 3. 12. 청구인의 원적지인 경상남도 ○○군에서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가 1954. 4. 28.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인이 입대하기 3년 전인 1951. 3. 12. 육군○○학교에서 근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서로 모순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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