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함께 건축한 경우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 [별표1] 제8호 마목 1)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신고)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별표2〕제1호 각목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 하는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발사업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건축될 때 건축물 중 하나라도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하기 위한 토지 개발사업은 영 별표1 제8호 마목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 하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은 전체 토지면적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건축면적, 높이, 층수 등 그 지상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건축물의 전체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용도가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채 다른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부속용도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중 일부라도 구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각목에서 정한 용도로 건축 되기만 하면 그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두 19673)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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