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 3필지에 건축허가 및 건축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자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 총액을 부과하지 않고 각 토지 소유자에게 지분별 금액을 구분 특정하여 분리 납부고지가 가능한지 등 문의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 법」 제25조,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공유물(共有物), 공동 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개발사업에 납부의무자가 여려 명일 경우에 납부자 전원에게 개발부담금을 고지하여야 하며, 토지공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을 고지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해당 인·허가 내용 및 현지현황 등 사실관계를 당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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