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요지
ㅇ「건축법」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단독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피난·방화기준, 구조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도 모두 충족하고 허가권자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ㅇ 또한,「건축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숙박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대상에 해당하며,「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함. ㅇ 이러한 상기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건축물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설) ㅇ 다만, 단독주택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된 후에는 숙박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기존과 같이 주택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의 대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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