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독 필지 및 공유지분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의결권 행사
요지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 자(「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이며, 같은 법 시행 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 유토지는 동의 면적과 동의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미동의 처리)되므로, 다 수 필지의 단독 소유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는 대표공유자를 지정하지 않은 공유토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동의대상인 다수 필지의 토지소유자로서 1명 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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