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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속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영지침은 단속근무자에 대한 재량권의 부여가 아닌 도로여건 및 계측기의 오차 등을 고려한 1할의 허용오차일 뿐 운행여부 수준이 아니므로 도로이용자가 사전에 허용오차를 감안하여 화물을 초과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희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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