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4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구 ○○동 149-36 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24. 육군에 입대하여○○포병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포사격시 귀에 충격을 받아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2. 6. 2. 만기전역 하였고 당시 후유증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이유로 1999.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2. 9.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포병부대로 배치 근무중 제대 말년에 맹호 파월장병으로 근무중 일시미상에 포사격을 하던중 소음의 충격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후 완치가 안된 상태로 만기제대 하였으나, 제대 후 청각이상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진실관계 및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69. 2. 24.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포사격시 귀에 충격을 받아 의무대에서 치료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육군본부의 전공상이심의결과통보서, 기타 청구인의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공상이인정신청에 대하여 1999. 4. 26. 육군참모총장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 불가”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1999. 7. 1.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확인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9. 2. 24.이고 전역일자는 1972. 6. 2.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카드입원 기록무, 만기제대, 월남파병중 귀에 충격받아 의무중대 입실 주장하나 발명원인의 군공무와 관련성 구체적 입증 불명”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병원 청구외 이○○ 의사의 1999. 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외이도 및 고막에는 특이 소견이 없으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기도역치가 양측 모두 58db이며 고음역에서의 난청 정도가 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입실 및 치료기록이 없으며 “1972. 6. 2. 만기제대”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9. 2. 24.이고 전역일자는 1972. 6. 2.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파월 기간 동안의 전투중 부상 및 치료 내용이 없는 점,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하나 청구인의 공무상 상이를 증명해줄 증인이나 병상일지등 구체적인 입원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 요건확인 결과 현상병명과 군복무와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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