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단지형 주택의 건축 관련 질의
요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하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2.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시·군 조례로 층수를 따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갑설과 같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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