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역주택조합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 시 개발 부담금 부과 산정방식 등 문의
요지
(질의1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해산 당시 조합원을 말함)나, 조합의 재산으로 개발 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초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ㆍ 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이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기 회신한 바와 같이 조합원이 납부할 부담금ㆍ 가산금의 분담비율, 납부대상 조합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조합의 규약 이나 총회의 의결 등의 절차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부과ㆍ납부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4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당초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 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ㆍ가산금은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도 기 조합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ㆍ가산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조합원에게 부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상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은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당초 조합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그 조합원이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당초 조합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예정통지, 고지전심사 청구 절차를 거쳤다면 동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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