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당해 지역은 수도권외 지역으로서 광역시 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 며 2005. 2. 25일자 임야 7필지 2,593 ㎡에 대해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일부 토지인 5필지 945㎡에 대해서 2006. 1. 2일자 건축신고 사항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가등을 받은 토지개발사 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06년 1월1일 이후 건축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증가하는 면적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