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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동 468-1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경 제1훈련소에서 장애물(성벽)통과 훈련중 성벽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우측수지 부상 및 좌하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상일지 및 입원기록에 대한 문서관리 및 보존은 군에서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전공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을 세울 용의도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수행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 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1.경 제1훈련소에서 장애물(성벽)통과 훈련중 성벽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우측수지 부상 및 좌하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1953. 1. 1.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3. 4. 10. 제△△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관리단장이 1999. 4. 28. 보훈심사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의사 나○○(면허번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경골 근위부 진구성 골절 추정 및 좌 경골 근위부 만성 골수염 의증이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신병훈련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한 후에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소정의 전공상 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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