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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금 수령시 주민등록번호 문제

요지

안녕하십니까, 요즘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크다보니, 당연히 민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투명하고 안전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시스템상 계좌등록시 모두 실명계좌 확인을 해야하고, 계좌실명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절차가 완료되므로 담당자가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항상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정효정 주무관(054-260-251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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