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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도시에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시 지정권자

요지

대도시 시장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동시 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의 결정권자로서 위치에 있는 바, 이건 대도시 관할 행정구역에서 도지사가 직 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서 도지사에게 대도시 행정구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는 이상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인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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