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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리인이 수출말소 등록시 위임자를 누구로 보아야할지

요지

ㅇ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12조에 따라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자는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모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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