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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6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 경상남도 ○○시 ○○동 323-14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10월경 훈련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71. 11. 8. ~ 1973. 2. 22. 월남에 파병되어 군종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72년 10월경 ○○교육대에서 유격훈련 중 외줄타기(10m 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병원에 후송되어 입원ㆍ치료후 귀국하였고 1973. 6.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복무하던 부대의 사단장을 비롯하여 ○○사령관 기타 전우들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잘못이 아닌 병상일지 등 군기록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월남전의 경우 6ㆍ25전쟁 당시와는 달리 의무행정 등 후방지원 행정이 정비된 상태였고 오히려 군사행정이 사회공공 및 민간행정체계보다 그 수준에 있어 우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6ㆍ25 당시의 병상일지 등 진료관련기록이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월남전 당시의 진료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월남전 당시 부상을 당하였고 재대후 그 통증으로 물리치료, 안마, 금침 등의 시술을 받았으면서도 26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다는 것은 평균인의 건전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진구성 제1요추 압박골절”은 군 제대 이후 사회생활에서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의 자료확인결과회신, 인우보증서 등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장애검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71. 11. 8. ~ 1973. 2. 22.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3. 6.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비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다) ○○병원 의사 유○○(면허번호 : 제○○호)가 1998. 9. 25.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척추관 협착증”이고, 장애부위는 “몸통(허리)”, 장애정도는 “진구성 제1요추 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복무할 당시 ○○부대 사령관이었던 청구외 정○○ 등 7인이 1999년 3월 “청구인이 유격훈련 중 외줄을 타다가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실하여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25.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훈련 중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이 없고 그밖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제1요추 압박골절, 척추관 협착증)과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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