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의원회 의결권의 행사방법(서면결의)

요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는 각각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밖에 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을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 및 제36조 제3항에서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건 조합 정관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서면결의 의결권 행사 등)도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도시개발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는 도 시개발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에 따라 서면결의 등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의 승인권자(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가 정관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