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결을 통한 토지 재평가 및 환지예정지 재지정
요지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 쳐 결정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7조의 2에 따라 토지 등의 평가 액은 실시계획 인가사항, 환지계획구역의 시가화 정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 과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에 적용한 환 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환지 후 토지 등 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평가 요인이 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제한 적으로 정리 후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환 지계획 변경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나 환지계획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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