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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4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603동 7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외상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군의관의 의학자문에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 5. 3.자로 육군에 입대하여 배관ㆍ보일러 담당으로 복무하던중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척추 및 갈비뼈를 다치고 또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받다가 제대한 후 지금까지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던 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2. 5. 3.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82. 6. 5.부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82. 10. 15. 의병전역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상관의 구타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외상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한 점, 군의관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 심의결과(비해당) 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8. 3. 육군에 입대하여 정신분열증으로 1982. 6. 8. 국군△△병원에 입원 및 1982. 7. 2.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82. 10. 15.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5. 3. 군복무중 상관의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요건관련사실확인을 의뢰한 결과 위 총장이 1999. 6. 8.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 결정을 하였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31.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외상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군의관의 의학자문에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6. 4. 제2훈련소로부터 육군본부에 전입하여 신상파악을 위한 면담시 횡설수설하며 천장만 바라보고 영외를 유유히 걸어나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1982. 6. 5.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입원가료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9. 2.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중이며 향후 장기간 지속적인 정신과적 가료 및 관찰을 요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외상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점, 군의관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청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군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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