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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요지

ㅇ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다만,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류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ㅇ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재건축 결의 및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권리 인정여부 및 인정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민법 및 판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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