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
요지
ㅇ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제3항에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의 협의 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제25조에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규정으로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산지분야 협의시 보전산지 변경·해제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 보전산지를 변경할지 해제할지 여부를 협의한 후 산업단지계획심의회에서 심의한 이후 보전산지 변경 및 해제 지형 도면 고시가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나,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산지관리법」제19조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산지인 상테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되었고 목적사업 완료 이후 보전산지를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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