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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41-1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지구전투중에 상이(좌측관통총상, 우대퇴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적군에 의하여 “좌측관통총상, 우대퇴부 파편창”등의 상이를 입고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육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대구 보충대로 배치 받아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56. 6. 30.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한 이후 현재까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직도 총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51. 1.경 ○○지구전투에서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참모총장도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대상요건에 비해당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4. 26.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목부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ㆍ확인하기가 불가하여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비해당결정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9. 5. 25.○○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관통총창(제1중측골변형 및 설상골 중족골간 관절골성변화) 및 우대퇴상부파편창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1999. 11. 19.△△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좌측 제1중족골 진구성 골절 및 골소실로 기재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9. 5. 26.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9. 9.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1.경 ○○지구전투에서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기록,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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