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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분양신청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점,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할 경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은 분양신청 중복에 따른 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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