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83-2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년 10월경 월남에서 군복무중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원상병명인 “만성 부비동염(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되며, 청구인이 원상병명이라고 주장하는 “우수장무지 굴근건 진구성 파열”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 복무중이던 1971년 10월경 부대순회 교육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적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엄지손가락에 상이를 입고 ○○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2. 12. 3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시 인사행정을 담당하였던 하사관으로서 업무형편상 손가락 부상만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제대후에도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 현재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불구가 된 점, 당시 직속상관이던 허영섭 중령이 위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진단서와 인우보증을 통해 청구인의 “우수장무지 굴근건 진구성 파열”의 상이가 월남에서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만성 부비동염(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우수장무지 굴근건 진구성 파열”에 관하여는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동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8.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8.부터 1972. 5.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72. 12. 31. 전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도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5. 5.부터 1969. 6. 18.까지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병명은 “만성 부비동염(양)”으로 되어 있다. (다) 당시 월남전의 직속상관이던 청구외 허○○은 “1971년 10월 경 청구인이 부대순회교육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적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차량이 전복되어 오른손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후송을 하지 않고 사단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8. 1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수장무지 굴근건 진구성 파열”로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 부비동염(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공상 해당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3. 1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6. 1.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 부비동염(양)”은 군복무중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현상병명인 “우수장무지 굴근건 진구성 파열”은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만성 부비동염(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아) 피청구인이 1999. 8.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 복무중이던 1971년 10월경 부대순회교육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적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엄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 부비동염(양)”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수장무지 굴근건 진구성 파열”은 군기록상 관련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당시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만성 부비동염(양)”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된 점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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