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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해?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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