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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면 ○○리 48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중 침투사격장훈련시 우측족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중 침투사격장훈련시 우측족부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즉시 후송되어 약 6개월간 치료 후 군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1954. 4. 28.자 병제 전역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청구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병상치료일지가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조회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성의있는 확인절차 없이 관련근거자료가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일방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거주표상 ○○육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신병훈련중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후 전역하였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2. 23. 육군에 입대하여○○제2훈련소에서 신병훈련중 침투사격장훈련시 우측족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22.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ㆍ공상이확인신청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병은 “우측 족부 신전근 파열”로,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관련기준번호는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13. “청구인은 거주표상 ○○육군병원에 입원기록이 있고 병제 제대자로 군복무시 신병훈련중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9. 9. 2.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군 ○○면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족부 신전근 파열(2, 3, 4, 5번)”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후유증에 의한 족부 경축으로 활동에 장애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3. 입대하여 1954. 4. 28. ‘병제’로 전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신병훈련중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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