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83 ○○타운 301-701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1971. 12. 13. 3-14호 작전중 ○○계곡 상류에서 도강을 하다가 로프를 놓쳐 물에 빠졌고 이로 인하여 귀에 물이 들어가 양쪽귀에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중 도강을 하는 과정에서 로프를 놓쳐 물속에 잠기기를 수십회 반복하여 양쪽귀에 오염된 물이 많이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귀에 염증이 생겨서 결국 청각마비와 심한 농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1972. 1. 8.부터 1972. 1. 20.까지 13일간 ○○연대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을 당시 같이 동고동락한 소대원들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시 3년 동안의 복무생활을 담은 추억록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보관할 의무는 군당국이나 국가에게 있는 것이지 힘없는 일개 사병의 의무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 정기준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비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70.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1971. 12. 13. 작전중 다반계곡으로 철수하다가 물에 빠져 중이염 증세로○○연대 의무중대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우측 경도난청, 좌측 고도난청)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1973. 11. 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의사 백○○(면허번호:○○, 1999. 3. 9. 발행)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측 경도난청과 좌측 고도난청이다. (다) 당시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김○○외 3인이 청구인이 1971. 12. 13. 3-14호 대대작전중 월남의 ○○계곡 상류에서 도강을 하다가 로프를 놓쳐 물에 빠져 귀에 물이 들어가 1972. 1. 8.부터 1972. 1. 20.까지 ○○연대 의무과에 입원하여 귀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 : 1999. 8. 13.)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28년전 월남 참전중에 발병한 중이염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9.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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