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7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1471-30호 (42/3) ○○빌라 가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입대 후 발병한 급성간염으로 인해 질병(양안 초기 백내장 건성안)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동 질병에 대하여 비공상으로 결정이 되자, 청구인은 “만성간염”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25. 청구인의 질병은 이미 행정심판 및 소송을 거쳐 완결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6. 8. 육군에 입대하여 급성간염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중 간 수술을 두번이나 하고 전역된 사람으로서, 군병원 입원치료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의사가 인우보증한 것과 같이 당시 담당군의관은 청구인의 임상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정상으로 회복되기 힘들고 간염이 만성으로 변화하였다고 판단하여 계속적인 치료관찰이 요구되므로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의병제대를 상신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간을 자른 사람은 얼마 못산다는 정신적인 공포는 덜었지만 늘 아파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으로 살아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만성간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는 1998. 1. 3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되었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8. 4. 30.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8. 9. 18. ○○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받았고,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1999. 1. 22. 소취하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병상일지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심의시 첨부된 서류와 내용상 변동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류반송, 전공상상이처추가확인결과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행정심판재결서, 소장,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6. 8. 육군에 입대하여 훈병으로 훈련을 받던 중 1960. 6. 19. 급성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0. 12.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야전의무기록표상에 “황단가다루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명은 “급성간염”으로 되어 있으며, 1960. 6. 17. 초진을 받았고, 1960. 6. 19. 제116육군병원에, 1960. 6. 23. 제○○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하였으며, 전역무렵인 1960년 12월경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식욕부진상태가 있었으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양호(보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1997. 11.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초기 백내장 건성안”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정기적 추적 관찰 요합니다”로 되어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1997. 12. 26.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을 “급성간염”으로, 현상병명을 “양안 초기 백내장 건성안”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 12.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30. 청구인에 대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는 바, 그 이유는, 청구인이 신병훈련중 급성간염으로 진단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복무중 시력장애가 발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피청구인은 1998. 2. 9. 청구인에게 법적용 비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8. 2. 17. 피청구인의 위 1998. 2. 9.자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1998. 4. 30. 기각재결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후 1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기에 발병한 급성간염으로 인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청구인의 현재 질병인 “초기 백내장, 건성안”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사) 위 기각재결이 있은 후 청구인은 1998. 5. 1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1998. 9. 18.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가,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한의사협회장의 1998. 12. 23.자 사실조사회신을 열람한 후 재판부의 권유로 1999. 1. 22. 소를 취하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10. 청구인의 소취하에 대해 동의하였다. (아)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의 담당군의관(병리과장; 대위)이었던 청구외 문○○(의사면허: ○○)은 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하였는바, “당시 진찰상 간ㆍ비장비대가 1횡지 및 2횡지로 촉지되었고 안점막에는 황달이 현저하였고 따라서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그후 6개월간 계속 안정치료 및 관찰을 하였으나 임상증상이나 이학적 소견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상의 경과소견으로 간염의 만성화 변화로 판단되어서 계속 치료관찰이 요구되어 군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의병제대를 상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자) 청구인의 재심요청으로 피청구인은 1999. 9. 13.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재심을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12.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는 기 심의시 첨부된 병상일지와 변동이 없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고 패소 및 소취하(항소)한 사안으로서 재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건 서류를 반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0. 19. 청구인에게 위 반송사실을 통보하였다. (차) 의료법인 △△병원에서 1999. 1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만성간염, 2.만성신부전 의증”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향후 계속적인 진료 및 관찰을 요하며 평생동안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진료를 요함”으로 되어있다. (카) 청구인은 1999. 11.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상이부위는 “만성간염”으로, 장애정도는 “소화제 없이는 안됨. 식사후 언제나 약을 먹어야 함”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1999. 12. 15.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은 이미 종결 처리된 사안에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련기록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병으로 훈련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입대후 11일만에 급성간염으로 인한 황달증세로 입원하였는바, 급성간염의 잠복기는 보통 수주 내지 수개월(유행성간염의 경우는 2~6주, 혈청간염의 경우는 6주~6개월)에 이른다는 의학적 통설(클리닉동아의 ‘질병백과’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에 감염되었다가 입대직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위 질병백과에 의하면 급성간염은 약 70%가 대개 1~3개월이내에 치유된다고 되어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할 무렵인 1960년 12월경에는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성간염이 만성간염으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급성간염”과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단된 청구인의 현상병명 “만성간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만성간염의 경우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