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
요지
A)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법 제4조에 따르면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도로법상의 도로구역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 도로룰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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