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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굴착 가능 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재포장, 덧씌우기공사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할 것이나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 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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