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8동 1403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의 주기적인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 5.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3년 2월경 상급자의 의도적이고 주기적인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제○○야전병원 및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3. 12. 22. 제대한 후 지금까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체건강하였던 점, 병적기록표상의 상이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5.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2. 22. 만기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83. 2. 23., 1983. 2. 28., 1983. 3. 11., 1983. 4. 15 ~ 1983. 11. 1. 등 4차례에 걸쳐 제○○이동외과병원,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 및 대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21.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엎드려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여 1983. 2. 22.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병명란이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구분란이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1999. 8. 5.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소재 의료법인○○병원에서 1998. 7.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향후 부정장기간(6개월이상)의 정신과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99. 4. 2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26.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