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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굴착시 임시점용료 납부

요지

ㅇ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입니다. ㅇ 도로점용료는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해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산정ㆍ부과되는 대가이므로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면 실제 점용에 관계 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ㅇ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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