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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굴착을 계획중인데 신규 포장공사 후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6항"에 의거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33-769-582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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