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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굴착 후 복구 범위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면 주변의 표층을 깍아낸 후에 복구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복구 범위는 도로 가로방향으로는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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