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동 2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3.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0. 17. 작업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우측족부와 우측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3. 3.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0. 17. 사단 연병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오른팔에 파편상을 당하는 상이를 입고 육군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 20.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오른팔에 입은 상이로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당시의 분대장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X-RAY 촬영을 거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3.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20. 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9. 2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전완부 열상, 우측 족무지 근위지골부위 절단상태”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분대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유○○는 “청구인이 강원도 ○○에서 사역중 지뢰가 폭발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소재 ○○대학병원에서 1999. 6.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전완부 열상, 우측 족무지 근위지골부위 절단상태”로 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9. 11. 10. 보훈심사위원회에 통보한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흔적은 전투중 수상하였거나 수상후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힘든 상태임. 우측 전완부 이물질 여부는 본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X-선 사진으로 확인하기를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여 촬영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6.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1. 26.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0. 17. 사단 연병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오른팔에 파편상을 당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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