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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요지

국토 교통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이나래 주무관(043-850-253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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