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도로 사용개시 공고일로 보아야 함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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