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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127-4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0.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제2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하여 치료받았고, 그후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중 “요도협착”이 발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요도협착”은 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 사고 등 외상의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다발성경화증”이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전○○병원 신경외과과장과 함께 ○○대학병원신경외과에서 받은 외래진찰시 “다발성경화증의 증상”이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전○○병원에서 1년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경화증”임이 확실하였다면 불치병에 해당되어 바로 의병제대가 되었을 것이나, 퇴원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증상이 약간 있었으나 다발성경화증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입원시 다발성경화증의 많은 증상중 배뇨에 문제가 있어 호소하였음에도 담당군의관은 이를 묵살하고 다른 증상처럼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배뇨에 문제가 있는 채로 자대배치를 받고 힘들게 생활하던 중 다시 입원하여 대구○○병원에서 “요도협착”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요도협착”이 선천적 협착, 종양, 결석 등을 원인으로 하나 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당한 적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희박하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의 요도협착이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니면 선천적이거나 종양, 결석 등이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종양과 결석은 없으므로 선척적인 원인이어야 할텐데 군에 입대할 때까지는 정상이었던 요도가 군입대 후에 발병할 이유는 없으므로 “다발성경화증의 증상”이 있은 후 배뇨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만성신부전증”이 군대에서 앓았던 질병과 무관하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병명은 “요도협착”이고, 현재 앓고 있는 만성신부전증은 요도협착에 의한 요의 역류현상으로 신장이 천천히 망가진 것이며, 만성신부전증은 여러 경로에 의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요도협착” 때문에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경화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표현한 것은 석연치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는 “다발성경화증의 증상”만 있었을 뿐,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경화증”은 아니었으므로, 선척적 원인으로 “다발성경화증”을 앓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훈련도중 만병의 근원인 감기에 걸려 일시적인 다발성경화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이고, 이 감기는 훈련에 심적 부담을 느껴 발생한 것으로 군대라는 특수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회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군입대 당시에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건강하였고, 현재에도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80. 3. 12.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제2훈련소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후 자대배치되어 복무중 “요도협착”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이후 “만성신부전증”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다발성경화증”만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다발성경화증”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 신경의 수초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뇌의 여러부분의 백질에 상흔이 반점처럼 보이게 되며 여러 곳의 중추신경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침범하며, 침범되는 중추신경의 부위에 따라 사지의 무력, 감각소실, 시각장애, 운동실조, 비뇨기계의 증상이 올 수 있고, 방광의 괄약근 부조를 가져올 수 있으나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특히 본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말초신경을 침범하지 않으며,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중추신경의 백질 즉 수초성분에 림프구가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형태의 질환으로 군복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고, “요도협착”은 선천적 협착, 종양, 결석 등의 원인이 있으나 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 사고 등 외상의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희박하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병상일지 송부의뢰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8. 28.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0.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2. 6. 17.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원상병명 : 다발성경화증)로 확인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다발성경화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제2훈 제○○교육연대 연대장은 청구인이 1980. 4. 25. 당연대 전입훈련중 1980. 5. 12. ○○병원에 불명열로 후송되었다가 1980. 12. 17. 퇴원하여 수훈중인 자로서 1980. 12. 23. 빈뇨와 현기증을 느껴 당대 의무과에 호소, 동일 지구병원에 외진 결과 담당군의관 소견에 의거 다발성경화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는 자로서공상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1999. 11. 26.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다발성경화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경화증”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 신경의 수초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뇌의 여러부분의 백질에 상흔이 반점처럼 보이게 되며 여러 곳의 중추신경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침범하며 침범되는 중추신경의 부위에 따라 사지의 무력, 감각소실, 시각장애, 운동실조, 비뇨기계의 증상이 올 수 있고, 방광의 괄약근 부조를 가져올 수 있으나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특히 본 질환은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말초신경을 침범하지 않으며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중추신경의 백질, 즉 수초성분에 림프구가 발생하여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형태의 질환으로 군복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고, “요도협착”은 선천적 협착, 종양, 결석 등의 원인이 있으나 부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 사고 등 외상의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희박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경화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4. 15. 청구인이 “요도협착”의 질병을 앓아 입원ㆍ치료받았다고 하는 대구○○병원의 병상일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뢰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대구○○병원의 병상일지는 보관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도협착”의 병을 앓고 그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요도협착”의 질병을 앓은 사실, “요도협착”을 앓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요도협착 및 만성신부전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경화증”은 면역체계가 자체의 조직을 적이나 외부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동 질병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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