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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79-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파편을 맞고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1954. 11. 6. 전역하였는바, 전역이후 그 당시에 입은 파편의 후유증으로 자주 치료를 받아 왔으나,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지고, 머리와 뇌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간질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관련 비해당 사유 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1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 7. 5. “간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1954. 11. 6.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6. 4. 피청구인에게 군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탄의 파편을 맞아 부상{다발성 소공성 뇌경색(좌측 소뇌, 뇌교), 경련성 질환}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30. 청구인이 “전간(간질)”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1999. 11. 1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간질”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4. 7. 5. “간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상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상이원인이 미상인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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