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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도로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의해 사용폐지된 사유토지는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도로점용료 담당자(☏043-850-2505)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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