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상의 준용도로
요지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준용도로란 도로법상의 도로이외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을 준용하고자 할 때에 당해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도로이며 준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아님.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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