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남도 ○○시 ○○동 27-19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6. 11.경 간헐적인 육안적 혈뇨가 있어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1996. 12.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 사구체신염의 진단을 받고, 1997. 3. 7. 의병전역한 후 1999.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입대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어 군에 입대하였는데 군 생활을 1년 가까이 한 시점에서 입대전부터 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군 입대전인 1993. 11.경에 간헐적인 혈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의사의 진단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며, 먼저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군병원에 있을 때 청구인과 같은 증상의 만성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던 환자들도 있었고, 또 그들중 대부분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제대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며,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차츰 저하되어 10년 내지 40년 정도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나, 청구인과 같이 1년 내지 2년 사이의 군복무중에 발병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93. 11.경부터 간헐적인 육안적 혈뇨가 있었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며, 가정의학대사전(금성출판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염은 소변검사에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고,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는 것, 신기능이 저하하여 신부전에 빠지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 ~ 40년정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병원의 내과전문의는 만성 사구체염의 발생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특발성)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하여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고 하고 자문하고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공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13.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제○○기보대대에 소속되어 복무하던 중 육안적 혈뇨가 지속되어, 1996. 11. 8. 국군○○병원에서 신장염의 진단을 받았고, 1996. 11. 14.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동병원에서 신장염의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및 처치를 위하여 다시 1996. 11. 21. 국군△△병원에 후송된 바, 동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사구체신염으로 진단하고 다시 검사와 처치를 위하여 청구인을 국군□□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6. 12. 20. 국군□□병원에 후송되었다. (나) 국군□□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각종 검사 및 경과관찰을 실시하고, 1997. 2. 28.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병명을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전공상 비고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하여 의무조사를 상신하였으며, 1997. 3. 6. 동병원 의무조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5급 판정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 3. 7. 의병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역후 1999. 3. 11.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전공상이 확인신청을 하고, 1999. 5.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년월일 “미상”, 상이장소 “미상”, 원상병명은 “만성 사구체신염”, 현상병명은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상이경위에는 “(청구인은) ---- 1993. 11.경부터 간헐적인 육안적 혈뇨가 있어오다가 입대한 그러한 증상이 계속있어 ----(중략)---- 1996. 12. 2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니 상기 질환(만성 사구체신염)이 진단된 환자로 의무심사 당시 지속적인 단백뇨 및 혈뇨가 있어오던 환자”로, 전공상구분은 “비해당”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1999. 12. 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1)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93. 11.경부터 간헐적인 육안적 혈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2) ○○사전(○○출판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신염은 소변검사에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병의 경과에 따라 잠재형, IgA신중형, 신증후군형, 신부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신기능이 차츰 처하하여 신부전이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0 ~ 40년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신염의 발생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특발성)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하여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는 아직 없으며, 만성 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고, 또 사구체신염의 악화요인중 하나로 혈역동학적 사구체고혈압이 있는 데 이는 당뇨병성 사구체신염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고단백 식이 섭취와 함께 장기간의 과부하 운동은 만성 사구체신염에서 남아 있는 사구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바, 3)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9.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 소속 의사 오○○(면허번호 제○○호)가 1996. 12. 20. 발행한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1. 26.에서 1994. 1. 4.까지 좌측 측복부 동통 및 혈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배설성 요도 조영술 및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ㆍ검토하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의 발병을 군입대전인 1993. 11.경으로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고, 군입대전 이 건 질병과 유사한 증세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군복무중이던 청구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3. 11.경 좌측 측복부 동통 및 혈뇨가 있어 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청구인의 발병이 군입대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군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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