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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에 의거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ㅇ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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