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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이란

요지

ㅇ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2조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이 되고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이지철(전화 02-2110-680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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