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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이 변경되어 과적 단속에 변화가 있나요?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도로법 개정이 2010.09.23. 시행되었으며, 차량의 운행제한이 도로법 제59조에 의해 저촉받는 부분이 2014.07.15.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77조로 제한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나. 적발된 수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차량의 도주 및 관련서류 제시불응에 대한 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또한 도로법 제80조가 신설되어 적발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차후 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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