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40-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2년 12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격으로 청력상실, 우측 엄지 및 약지 절단, 이마 및 우측 다리 파편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한 후 1953. 4. 10. 전역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하였다며 1999. 10.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양측화농성중이염은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2년 12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격으로 청력상실, 우측 엄지 및 약지 절단, 이마 및 우측 다리 파편상을 입고 강원도 ○○시 소재 ○○육군병원 및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한 후 1953. 4. 10. 전역하였으며, 현재 그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0세때 귀에 물이 들어가 양측화농성중이염을 앓아 청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수행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현재 무릎부위에 파편조각이 있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양측화농성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양측화농성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0살 때 해수욕장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 지병이 발생하여 우측 귀는 완치하였으나 좌측 귀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입대하였으며 고지대에서 생활하여 재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5.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2년 12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격으로 청력상실, 우측 엄지 및 약지 절단, 이마 및 우측 다리 파편상을 입고 강원도 ○○시 소재 ○○육군병원 및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한 후 1953. 4. 10. 전역하였고, 현재 그 후유증으로 청력을 상실하였다며 1999. 10.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양측화농성중이염은 입대전 질병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2. 5. 29.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1953. 2. 4. 군병원에 1952. 11. 10.부터 1952. 12. 30. 육군제○○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3. 1. 4.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10살 때 해수욕장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 지병이 발생하여 우측 귀는 완치하였으나 좌측 귀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입대하였으며 고지대에서 생활하여 재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에 비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634-18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9. 10.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만성중이염(좌측)”으로 되어 있고, 1999. 10.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수부 무지 근위지 절단, 우수부 제4수지 원위지 절단, 우하지 근위부 내측 탄환 상흔 및 방사선 소견상 탄환”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포격으로 청력상실, 우측 엄지 및 약지 절단, 이마 및 우측 다리 파편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며,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이 양측화농성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10살 때 해수욕장에서 귀에 물이 들어가 지병이 발생하여 우측 귀는 완치하였으나 좌측 귀는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입대하였으며 고지대에서 생활하여 재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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