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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의미

요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제2항은 타공사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를 전제한 점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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