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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9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357 ○○빌라 102동 101호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8. 12. 20. 수색정찰을 마치고 군 수송차량에 승차하여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8. 청구인에 대하여 위 상이는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7.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기동중대에 배치되어 해안경계근무를 해 오던 중, 1998. 12. 20. 11:40경 ○○시 공항부근 해안지역의 수색정찰을 마치고 군 수송차량에 승차하여 귀대하던 중 ○○시 ○○동 ○○산업단지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청구인외 다수의 병사들이 다쳤고, 이 건 사고 다음 날 민간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후 허리통증이 계속된 상태에서 자대에 복귀하였다가 통증이 악화되어 위 106연대 의무실에 입원하였으며, 1999. 1. 14. 국군○○병원에서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으로 확진을 받은 다음, 같은 해 3. 10.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편측 척추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부터 제대판정을 받고, 같은 해 6. 30. 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1998년 12월중에는 이 건 교통사고 이외에 외박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입대 4년전부터 요통이 간간이 있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당당하게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이 군 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비해당자로 의결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내원 4년전부터 간간히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 통보,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7.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8. 12.경 외박을 얻어 택시로 이동하다가 접촉사고로 인하여 고교시절부터 지속되어 오던 허리통증이 재발되어 부대내에서 안정을 취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휴가기간중에 민간병원에서 퇴행성 중앙돌출 디스크의 진단을 받았고, 1999. 2. 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의 확진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10.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편측 척추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6. 30. 전역을 한 다음, 같은 해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9. 17.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나, 상이년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이고, 전공상기준에 비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2. 22.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상 입대 4년전(고교 때)부터 요통이 간간히 지속되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 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경찰서장이 1999. 7. 23.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98. 12. 20. 11:40경 ○○사단 ○○부대 수송차량에 동료 10명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동 ○○산업사거리 교차로상에서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청구외 안○○이 운전하던 전북○○다 ○○호 차량을 접촉하여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무”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 4-5번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8. 12. 20.자 교통사고는 그 사고차량에 10명이 타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거나 위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없고 물적피해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고등학교때부터 요통이 있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지내오다가 1998. 12.경 외박 중 택시접촉사고로 인해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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