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을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휴게소설치에 따른 포장공사비와 부지조성을 위한 성토비용은 개발비용에 해당되나 조경공사비는 개발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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