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식당, 점포 등의 사설안내표지 설치가능 여부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 내에 표지판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78호,2014.7.16.일부개정])에서는 허가가능 대상 시설,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치 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교통분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물류터미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항공법에 의한 공항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철도사업법에 의한 역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관광휴양분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원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공공공용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사회복지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 이상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따라서 식당, 점포 등은 안내표지판 설치가능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43-540-2339)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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